공정위, '올해의 공정인'에 이종선 사무관 선정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1-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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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3 올해의 공정인에 이종선 사무관을 선정했습니다.



이종선 사무관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무관은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범위한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이사무관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낀다.”전했습니다.

올해의 공정인은 공정위가 매월 업무효율성과 성과,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 해에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최우수직원을 선정하는 포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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