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성군, 뇌물받고 복지센터 보조사업자 선정"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07 15:4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북 의성군이 140억원 규모의 복지사업 보조사업자 심사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자격 미달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등과 관련한 비리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5∼6월 경북 의성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의성군청의 A과장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과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사업을 담당하면서 향응을 받고 자격요건 미달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 사업자에게 총 140억원의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의성군청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A과장에 대한 파면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구리시장이 지난해 4월 공익사업인 고구려대장간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내 주민의 주택을 위법하게 이축하도록 허가해 준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구리시장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구리시장에 대한 주의 요구와 함께 구리시장의 무리한 사업 추진배경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