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손질

입력 2014-01-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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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험 약값 결정구조 전반의 개선방안을 다룰 `보험약가 제도개선 협의체`가 9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제약업계, 의약계, 환자단체, 공익단체, 전문가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외국사례 등 다양한 약값 관리제도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상시 약값 인하 제도 등 합리적인 약값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의약품을 싸게 사는 병원이나 약국에 정부가 보험상한가와 구매 금액 간 차이의 70%를 인센티브를 주고, 환자의 본인 부담금도 줄여주는 것으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복지부는 약의 실제 거래가격을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약값 인하를 도모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과 국민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 2010년 처음 시행됐지만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오는 2월 1일 재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확실한 성과가 증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추측과 개연성에 의존해 공공재원을 의료기관에 선지급하면서 `1원 낙찰` 등 비정상적 거래를 부추기고, 병원의 과잉투약 가능성이 높이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거나 보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약값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으면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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