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술 보유 창업자 연대보증 5년간 면제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1-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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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한 투자·융자 복합 지원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개선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음달부터 일정 수준 이상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가진 창업자에 대해 보증기관 연대보증 부담이 5년간 면제된됩니다.

보증액은 최대 2억~3억원까지 보증비율 85%로 5년간 연대 보증 부담을 면제합니다.

이번 중소기업 신용보증 개선을 통해 연간 1천여개 기업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우수 창업자 연대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관련 약정 체결과 함께 사후 심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각각 5백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보증기관 총 투자한도는 기본재산의 5% 이내에서 1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창업 10년 내외의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회사채 보증 기능을 하는 유동화 회사 보증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융·복합 금융지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기보 보증프로그램과 보증연계투자 등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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