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외환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사업부를 정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외환캐피탈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외환캐피탈은 할부금융업과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외환캐피탈의 최대주주는 외환은행으로 지분의 99.31%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외환캐피탈의 여전사업부 정리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통합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는 한 금융지주사에서 여신금융업은 합작회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캐피탈의 업종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은 외환캐피탈을 여전업무를 폐지하는 대신 부실채권 유동화에 특화된 회사로 만들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외환캐피탈이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말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외환캐피탈은 할부금융업과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외환캐피탈의 최대주주는 외환은행으로 지분의 99.31%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외환캐피탈의 여전사업부 정리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통합과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는 한 금융지주사에서 여신금융업은 합작회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환캐피탈의 업종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은 외환캐피탈을 여전업무를 폐지하는 대신 부실채권 유동화에 특화된 회사로 만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