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헌 승소,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받아 손해배상 받는다

입력 2014-0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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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승헌이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 (이인규 부장판사)는 송승헌의 소속사 스톰에스컴퍼니가 “초상권 사용계약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며 국악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는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H사는 송씨 측에 미지급 사용료 8250여만원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송씨 측 초상권을 사용한 대가인 9170여만원을 지급하고 침해가 계속될 경우 1일 기준 30여만원을 송씨에게 줘야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송씨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동시에 미지급된 사용료를 피고 측이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송승헌이 주장한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초상, 이름, 목소리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2010년 H사는 제작한 국악뮤지컬을 위해 송씨를 홍보대사로 섭외해 송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뮤지컬 홍보에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뮤지컬이 흥행하자 H사는 2011년과 2012년 각 하반기에 송씨가 홍보대사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계약만료까지 매달 834만원을 송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H사는 2011년 7~8월과 2012년 7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만을 지급한 뒤, 계약만료 이후에도 송씨의 사진과 이름을 자사 홈페이지와 뮤지컬 공연장 입구에 걸어놓고 홍보에 이용했고 이에 송승헌 측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송승헌은 계약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 반환을 요구했고 계약 기간을 넘겨 송씨 사진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침해를 주장했다.

더불어 H사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날마다 30여만원을 간접강제금 달라고 청구했다.


네티즌들은 "송승헌 승소, 소송하느라 마음 고생 심했겠네~", "송승헌 승소해 송승헌 기분 좋겠다", "송승헌 승소, 퍼블리시티권 침해 무섭군 ㄷㄷ"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송승헌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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