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조현석 부장

입력 2014-0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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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기존 SB등급(4등급) 이상에서 SB­- 등급(5등급)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전체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과반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진공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 창업기업들은 정책자금 대출 때 법적책임(연대보증)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경영활동이 위축된다고 토로해 왔다"며 "중소기업 신규 창업의지를 높이고, 기존 창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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