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국내만 있는 펀드면허세 '득과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4-01-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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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0년 제도 도입부터 논란이 됐던 펀드면허세가 올들어 50%나 인상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펀드당 부과되는 펀드면허세가 올해 50% 인상됐습니다.

시행 4년만에 세금이 대폭 오르면서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화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펀드라는 것이 신탁계약이다.법인격이 없는데 하나하나 보는건 좀 논리적으로 안맞다. 기대수익률이 떨어졌는데 세율을 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펀드면허세는 도입당시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가 `신고`에서 `등록`대상으로 명시되면서 면허세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펀드도 법인등록으로 간주하며 지방세법을 적용해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펀드를 개인이나 법인 면허등록과 동일한 의미에서 여기며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이형재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펀드 관련해서 자통법 통과되면서 펀드가 등록사항이 됐습니다. 지방세로서 면허로서 납부하도록 돼있고 23년간 고정돼 있어서 이번에 지방제정법과 여러 현실화방안 측면에서 일괄적으로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펀드가 실제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격도 없기 때문에 펀드면허세는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 해외에서 조차 사례를 찾기 힘든 생소한 세금으로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담할 면허세가 비중이 낮아 오히려 납부해야할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 업무상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징수로 부담을 주기보다 시장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펀드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시장 불황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활성화보다 세금징수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자산운용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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