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등뽀뽀, 13세 어린이 수치심 느꼈다면? 당시 상황보니..

입력 2014-01-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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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손등 뽀뽀를 했더라도 강제 추행 혐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박 모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이어 한 씨는 박 양의 손등에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말했고, 박 양이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자 자전거 앞을 잠시 가로막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씨는 어린 박 양이 귀여워서 입을 맞췄고, 자신에게도 입을 맞춰달라고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양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 표시 외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비록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강제 추행 혐의를 내렸다. (사진=뉴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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