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권리보장, 흡연부스 설치 선택 아닌 필수

입력 2014-0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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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권리보장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흡연부스 설치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지난 2012년 12월 8일 금연법 입법이후 2013년 계도기간을 지나 2014년 1월부터 금연법 시행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음식점 관공서 빌딩 등 다양한 곳에서 실내흡연부스 및 실외흡연부스 제작을 하는 있는 실정이다.

금연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 이제는 금연을 알리는 표시는 흔하게 볼 수 있고, 흡연을 하지 않는 시민들의 편의가 늘어났지만, 반대로 흡연을 하는 흡연자들의 편의는 그만큼 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기 일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흡연장소 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여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사진 = 실외 흡연부스 제작 부스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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