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의 퇴직 소득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퇴직 시기인 50대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1천600만원 가량에 불과해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퇴직급여 지급명세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 퇴직자는 281만1천892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도 포함됐습니다.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포함한 이들의 퇴직급여액 총액은 24조7천718억8천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8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9%인 238만6천582명은 퇴직급여가 1천만원 이하였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전체의 1.3%인 3만6천570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천443명은 퇴직급여가 5억원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근로자 55만6천명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316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낮았습니다. 30~40세(88만7천명)는 684만원, 40~50세(63만8천명)는 1천109만원, 50~60세(47만명)는 1천621만원, 60세 이상(26만명)은 868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 연령대인 50대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액이 1천600만원대인 것은 은퇴 후 생활 대책이 더욱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퇴직급여 수준은 회사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법인 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평균 981만원이었으나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의 35.6%인 349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는 895만원이었지만 외국인 거주자는 절반 수준인 47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퇴직자들의 근속 연수는 5년 미만이 240만5천851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28만1천799명, 10년~20년 8만6천166명, 20년~30년 1만7천634명, 30년 이상 2만442명 등이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정년퇴직 시기인 50대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1천600만원 가량에 불과해 은퇴 후 생활을 위한 시드머니(종자돈)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국세청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 국세청에 퇴직급여 지급명세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한 퇴직자는 281만1천892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도 포함됐습니다.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포함한 이들의 퇴직급여액 총액은 24조7천718억8천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8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퇴직 근로자의 84.9%인 238만6천582명은 퇴직급여가 1천만원 이하였지만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전체의 1.3%인 3만6천570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천443명은 퇴직급여가 5억원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근로자 55만6천명의 평균 퇴직급여액은 316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서 가장 낮았습니다. 30~40세(88만7천명)는 684만원, 40~50세(63만8천명)는 1천109만원, 50~60세(47만명)는 1천621만원, 60세 이상(26만명)은 868만원이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 연령대인 50대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액이 1천600만원대인 것은 은퇴 후 생활 대책이 더욱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퇴직급여 수준은 회사 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컸습니다.
법인 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평균 981만원이었으나 개인사업자 사업장의 근로자는 이의 35.6%인 349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내국인 근로자의 평균 퇴직급여는 895만원이었지만 외국인 거주자는 절반 수준인 47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퇴직자들의 근속 연수는 5년 미만이 240만5천851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28만1천799명, 10년~20년 8만6천166명, 20년~30년 1만7천634명, 30년 이상 2만442명 등이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