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 카드 정보유출에 이어 통신사 가입정보 유출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고객정보가 고스란히 카드사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정보 유출에 이어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통신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정보를 카드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휴대폰 부채를 카드사로 넘겨 통신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카드사는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카드사로 넘어갑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비롯해 단말기 정보와 가입/해지일자, 할부정보, 신용정보 등 휴대폰을 가입할 때 기입하는 대부분의 정보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고객의 계좌정보 뿐아니라 서비스 가입시 결제한 카드정보도 함께 전해집니다.
이런 사실을 소비자는 알길이 없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시 작성하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은 특별히 안내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인터뷰>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얘기는 안하죠. 요금을 안내거나 밀리거나 하려고 휴대폰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 본사에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죠? 그렇죠"
문제는 카드사로 넘어간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는 한 통신사와 할부 채권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통신사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카드사태를 겪은 고객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KB국민카드 관계자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서버에 보완중이인 자료들인 FDS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중에 유출이 된것...."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이 신용평가사 직원 한명이 작정하고 유출시킨 만큼 통신사의 정보도 언제든지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앵커>
네. 산업경제팀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지수희 기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논란처럼 이동통신사 가입 고객들의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A통신사의 경우 할부채권 매입사인 하나SK카드와 KB카드, 신한카드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24개월이나 30개월 할부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할부매매채권이 회수되는 시점까지 카드사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사로 넘어간 정보중에는 고객들이 결제한 카드번호와 계좌번호 정보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정보들이 유출된다면 카드사 정보 유출은 이번에 문제가 된 3사에 국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카드 3사 카드 외에도 수많은 고객들의 결제카드 정보가 줄줄 샌다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문제가 커질 수 있겠네요.
<기자>
네. 일부 통신사는 시중 카드사들과 할부채권 계약을 맺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간에 카드사 같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간 정보 공유만 있을 뿐 외부로의 정보 유출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보안전문가들은 이번 카드고객 정보유출 사례에서 봤듯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객정보 보안 장벽을 깰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경제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신용 카드 정보유출에 이어 통신사 가입정보 유출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고객정보가 고스란히 카드사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정보 유출에 이어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통신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정보를 카드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휴대폰 부채를 카드사로 넘겨 통신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카드사는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카드사로 넘어갑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번호를 비롯해 단말기 정보와 가입/해지일자, 할부정보, 신용정보 등 휴대폰을 가입할 때 기입하는 대부분의 정보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고객의 계좌정보 뿐아니라 서비스 가입시 결제한 카드정보도 함께 전해집니다.
이런 사실을 소비자는 알길이 없습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시 작성하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은 특별히 안내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인터뷰> 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얘기는 안하죠. 요금을 안내거나 밀리거나 하려고 휴대폰을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 본사에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죠? 그렇죠"
문제는 카드사로 넘어간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는 한 통신사와 할부 채권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통신사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카드사태를 겪은 고객들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KB국민카드 관계자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서버에 보완중이인 자료들인 FDS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중에 유출이 된것...."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이 신용평가사 직원 한명이 작정하고 유출시킨 만큼 통신사의 정보도 언제든지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앵커>
네. 산업경제팀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지수희 기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논란처럼 이동통신사 가입 고객들의 정보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들어 A통신사의 경우 할부채권 매입사인 하나SK카드와 KB카드, 신한카드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24개월이나 30개월 할부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할부매매채권이 회수되는 시점까지 카드사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카드사로 넘어간 정보중에는 고객들이 결제한 카드번호와 계좌번호 정보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정보들이 유출된다면 카드사 정보 유출은 이번에 문제가 된 3사에 국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카드 3사 카드 외에도 수많은 고객들의 결제카드 정보가 줄줄 샌다면 그야말로 일파만파로 문제가 커질 수 있겠네요.
<기자>
네. 일부 통신사는 시중 카드사들과 할부채권 계약을 맺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간에 카드사 같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계열사간 정보 공유만 있을 뿐 외부로의 정보 유출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보안전문가들은 이번 카드고객 정보유출 사례에서 봤듯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객정보 보안 장벽을 깰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경제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