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담합 방지 위해 발주 시기 조정

입력 2014-0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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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들의 일괄수주 방식인 `턴키` 공사의 담합비리를 막기 위해 발주물량과 시기가 조정된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턴키입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턴키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턴키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담합업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4대강 담합과 광주시 턴키비리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발주청별로 턴키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하면 업체간 `나눠먹기`와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 계산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도입한다.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시 감점을 부과한다.

심의 과정에서의 비리도 차단된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폭탄심의`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다.

심의위원 명단 노출로 인한 로비를 막기위해 심의위원의 구성기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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