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38.47
0.84%)
코스닥
949.81
(1.89
0.2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SK하이닉스·CJ대한통운, 공정위에 증손회사 지분 정리 연장 신청

입력 2014-01-23 14:41  

SK하이닉스CJ대한통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자회사 지분정리 마감기한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2월 말, SK하이닉스는 이달 초 증손회사 지분규제 유예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기한 연장 요구의 타당성을 심사해 조만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 20%(비상장사는 40%) 이상을 소유해야 하고, 손자회사는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증손회사가 생긴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남은 지분을 모두 인수하거나 가진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고, 경제여건 변화나 손실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