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증권가 정보 사전유출 관행 뿌리뽑나

입력 2014-01-24 17:02  

<앵커1> 금융당국이 CJ E&M의 실적 사전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정보 유통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한다는 취지인데요.

증권가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지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금융당국이 CJ E&M게임빌 등 상장사들의 사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사건일지와 주요 쟁점 취재했습니다.


<김종학 리포트>

지난해 10월 한 달간 CJ E&M의 주가 흐름입니다.

연중 최고치까지 올랐던 주가는 같은달 16일 기관 매도에 밀려 하루 만에 9% 넘게 급락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개장 전 CJ E&M이 3분기 어닝쇼크 정보를 증권업계 미디어·엔터 애널리스트들에게 전달하고, 이 정보가 일부 펀드 매니저들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1차 정보수령자인 각 증권사 20명 가량의 해당 애널리스트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전화통화·메신저 기록 등 제출한 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탭니다.

박 대통령이 주가조작 세력을 엄단하라며 출범시킨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중대사건으로 분류해 조사 중인데다 증권사에는 상장사의 내부정보를 사전에 발설하지 말라는 일제 공문을 보내는 등 증권업계 분위기가 크게 위축돼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금융위 고위관계자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업공시 이전에 정보를 유출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CJ E&M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있기 전 상장사와 증권사, 기관투자자간의 사전 정보공유는 공공연한 비밀로 해당 정보를 미리 아는 것이 능력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관행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자본시장거래법에 따라 상장사 공시정보를 건넨 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고의성 등이 밝혀질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전화 인터뷰> A법무법인 금융관련 변호사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정보 공유/사전 공개 등도 법에 위반된다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1차 정보유포자인 증권사 연구원들이 이같은 행위를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내막을 모른 채 매수에 나섰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히 소외돼 공시정보와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공개 내부 정보의 1차 유포자를 포함해 2차, 3차 유포 이용자까지 제재하고 있으며, 일본·영국 등도 징역형과 수백억원대의 민사상 벌금 등으로 정보유출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당혹스러운 분위기와 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미공개 정보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앵커2> 이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업계는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구요 ?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증권가 관행처럼 여겨져왔던 상장기업,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들 사이의 사전 정보 유통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공정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금감원, 금융위, 검찰로 이어지는 공조체제를 가동한 첫 사건인 만큼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략했다며 황당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종 이외에도 전업종에 걸쳐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정보 유통과정이 범법행위였다는 점 자체를 몰랐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경종을 울리기 위한 시범케이스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간다면 정보 전달 과정에서 자유로운 애널리스트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구조조정 대상 1호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 따른 후폭풍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3>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되면 법정공방이 불가피해보이는데요. 이 사건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나요 ?


<기자>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을 경우 최대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와 이용했다면 이를 이용해 사익을 취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를 입증하려는 검찰측과 죄의식 없이 진행되온 오래된 관행이라는 피고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적자료를 공시되기전 애널리스트에게 먼저 알려줬다면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입증되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률전문가들은 시장보다 정보를 먼저 알고 그 것을 매매에 활용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중대범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조금 애매합니다.

현재 1차 정보제공자만 처벌 규정이 있지만 아직 2차 정보제공자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애널리스트도 내부적으로 통제장치가 있다거나 대량으로 오랜기간 정보를 주고받았던 명분이 분명히 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공모를 했다거나 이들 사이에 사전에 모의가 있었다면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처벌대상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4> 조금 진통이 따르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전정보 유출 관행을 뿌리 뽑아야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구요 ?

업계에서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증권업계도 관행처럼 이어져온 기업,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 사이의 잘못된 정보 유통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전 정보 유통은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런 관행이 사라지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투명해지고 개인투자자 보호측면에서 긍정적 이라는 판단입니다.

일부에서는 고강도 수사로 애널리스트들의 기업탐방이나 보고서 작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우리금융시장이 투명해지고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겪어야하는 진통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들의 정보 유통채널도 한층 투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 등 보고서의 정확성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이들 직업 특성을 고려한다해도 공시전 정보 유출은 명확한 범죄라는 인식이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도 이런 공시전 사전 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도 보다 철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슈인 만큼 시시비비를 가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증권팀의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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