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건보공단-담배협회 대립 격화

입력 2014-01-27 16:05   수정 2014-01-27 18:56

<앵커>

담배 소송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협회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3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강행하기로 하자 담배협회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담배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진행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담배협회는 건보공단이 진행하기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현실성 없고 사회적 갈등만 초래하는 무리한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에서 이와 비슷하게 진행된 흡연 피해 소송에서 단 한 차례도 원고가 담배업체를 상대로 승소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철 한국담배협회 회장
“그동안 법원은 이와 유사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담배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 유무입니다.

건보공단 측은 빅데이터 자료 등이 상세하게 준비된 만큼 흡연이 질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고등법원은 흡연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를 담배회사가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또 이번 소송이 우리나라 담배 산업의 특수성에 따라 소송 대상에 국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향후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 갈등만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암관련 질병에 대해서는 주류회사가 배기가스에 인한 호흡기 관련 질병은 자동차 회사가 배상해야 하냐는 겁니다.

건보공단의 소송 제기 움직임에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관의 입장차가 커 소송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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