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갈아타기' 주의보‥보험금 못받는다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1-28 17:05  

최근 보험설계사들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으로 부당하게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기존 보험을 깨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부당한 모집행위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42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다른 회사 보험의 단점만 강조해 해지를 유도한 뒤 자사 보험을 체결하는 행위가 많았습니다.

또 기존 계약자에게 새로 출시된 상품의 보장 내용이 더 좋다고 속여 신계약을 이끌어내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을 바꾸면 연령, 위험률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암보험 등 일부 상품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보험 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면 보험 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 안내 확인서를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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