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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스톡옵션 처분시 과세 방식 도입

김택균 기자

입력 2014-02-05 09:07  

스톡옵션 행사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10~20%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도 다른 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스톡옵션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스톡옵션은 우수인력을 벤처업계로 유인하는 유용한 제도이나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스톡옵션 행사시 높은 세율의 근로소득세(최고 38%)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벤처업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다른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행사시 손금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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