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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받을 듯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2-06 20:17  

연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에 기업공개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총자산의 30%를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공개 공모주를 배정할 때 일정 비율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데 이를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투자자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을 통해 받게 되면 시장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것에 비해 추가적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1년에도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 고수익채권펀드에 공모주 배정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맞춰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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