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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과해"<서울행정법원>

입력 2014-02-21 16:05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는 과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 무죄 구형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검찰 수뇌부는 임 검사와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직무이전명령을 했지만

임 검사는 이에 불복, 재판 당일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정 출입문을 잠근 채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이후 "무죄 구형이 적법하다고 믿어 직무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백지 구형은 법적 근거도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임 검사는 "검찰청법상 직무 이전 지시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고유권한으로 봐야 하므로 담당 부장검사의 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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