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제활성화 지원‥세무조사 줄인다"

입력 2014-02-26 10:08   수정 2014-02-26 15:42

국세청이 올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건수는 전년보다 줄이고 조사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14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덕중 국세청장은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전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지난해와 같은 국민 불안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한 세정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총 조사건수는 전년보다 축소한 1만8천건 이하로 운영하고 조사기간을 예년 대비 10%에서 최대 30%까지 단축할 방침입니다.
조사기간과 조사범위 확대는 올해부터 법제화돼 운영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운영해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합니다.
100억원 미만의 법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정기선정에서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더욱 확대합니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다만 FIU 정보·고급탈세제보 등 보강된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50대 과제에 집중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부채 감축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한편, 리베이트, 횡령 등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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