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현장조사‥집단휴진 위법성 검토

입력 2014-03-11 13:37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협회 본부와 일부 지역의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와 복지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 본부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의협 본부와 함께 복지부로부터 조사요청이 들어온 경남과 충남, 전북, 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의사회 사무실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가 의협본부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이 결의대회를 개최하자 대회 다음날 의협 등 의료단체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달 19~27일 벌인 찬반투표가 위법한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협의 찬반투표 시행이 구성원의 집단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보낸 공문과 지역의사회가 낸 성명 등을 입수해 강제성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2000년 집단휴진 사태 때에는 구성원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번 집단휴진은 양상이 다소 다르다"며 "참여가 완전히 자발적인지 아니면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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