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 요금 이달부터 최대 21% 인상

입력 2014-03-19 10:41  

서울시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이 이달 청구분부터 최대 21%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달 납기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15% 인상한다는 내용의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고 가정용이 15%, 일반용과 욕탕용은 14%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당 40∼140원이 올랐고, 일반용은 90∼190원(12∼19%)이 인상됐다.
공공용과 욕탕용은 ㎥당 각각 90∼160원(19∼21%)과 40∼60원(14∼15%) 올랐다.
이에따라 월 31㎥를 쓰는 가정이라면 하수도요금이 월 18,910원에서 21,700원으로 2,790원 오르게 된다 .
서울시는 "하수처리 방류수질 기준강화 등으로 하수도요금의 처리원가가 52%에 그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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