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보상 규정 약관 따져보니...얼마나 보상할까?

입력 2014-03-21 13:03  






skt 통신장애에 따른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주함에 따라 보상방안이 관심을 얻고 있다.


지난 20일 밤 SK텔레콤(이하 SKT)은 장비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공식사과문을 게재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SKT는 "20일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했다"며 "시스템 복구에도 불구, 가입자 확인 시도횟수가 폭증해 부득이 트래픽 제어를 실시했다"며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SKT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SKT 통신장애 보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나도 받을 수 있는거지?" "SKT 통신장애 보상 제대로 해주세요" "SKT 통신장애 보상 짜증나서 죽는 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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