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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 "2700만명 고객 모두 보상"··보상규모가 헉?

입력 2014-03-21 14:36  




`SKT 통신장애 보상` `SK 보상`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약관 규정 이상의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또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뒤 이러한 내용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 통신장애로 실질적인 피해를 본 고객을 560만명"이라며 "이들 외에서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을 간암해 2천700만 고객 전부에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책을 준비하고 있다. 약관상으로는 피해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면서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으로 추산했다. (사진=연합뉴스/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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