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포저(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20년 만에 허가‥"악취와 퇴적 발생하지 않아"

입력 2014-04-02 17:19   수정 2014-08-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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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를 20년 만에 허가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하수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그간 사용을 금지했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에 대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중 자치단체장이 사용 가능한 지역으로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하수도법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음식물 분쇄기는 일명 디스포져라 불리며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칼날이 이를 갈아서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지만 하수가 막힐 우려가 있어 1995년부터 사용을 불허해왔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여주지역(분류식관로) 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와 퇴적 등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실시한 업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는 분류식관로를 갖춘 신도시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방안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업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했으며 이미 구축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고려와 함께 불법제품의 단속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미 구축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스템 활용에 대한 고려와 동시에 불법제품의 단속 강화 등에 전념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 법률(안)에서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제도가 중점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업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도록 개정했다.


디스포저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디스포저, 획기적이다" "디스포저, 매우 유용하다" "디스포저, 최고의 발명품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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