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됐다면?··· 법원 "당신 나라로 가시와요"

입력 2014-04-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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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피하려 외국인 됐다면 앞으로는 귀국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돌아와봐야 자기나라에 가서 살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군 복무를 피하려고 외국에 나간후 현지 시민권을 따고 돌아온 30대 남성이 병역을 기피한 죄로 한국에서 추방될 상황이 됐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셔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과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 모(37)씨는 병무청에 미국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징집 대상이긴 했지만 병무청은 이씨에게 2년의 기간을 내줬다.

하지만 이 씨는 귀국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고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외국인 신분으로 귀국한 이 씨는 병역 의무에서는 벗어났지만, 병무청의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했던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한 데 이어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이 씨는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항소한 이 씨는 2심에서 가족과 함께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선고 유예를 재판부에 간청했다.

최근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서 살기로 했고 어머니가 수술로 건강이 악화,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 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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