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청회 예정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4-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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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회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눈여겨 볼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조목 조목 짚어 드립니다.

<앵커>국회에서의 활동은 법에 대한 것인데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나보죠.

<기자>정확하게 말하면 취업을 앞둔 구직자들보다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직결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번 국회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9일, 수요일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10일 목요일에는 통상임금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5일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보고 등이 진행됩니다.

<앵커>근로시간, 통상임금 최근까지도 수없이 전했던 소식인데 드디어 공청회가 열리는 군요. 공청회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잖아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공청회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제까지 만든 것의 방향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큽니다.
수요일 열리는 근로시간 단축 공청회,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 많이 일하는 것 정말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앵커>그렇죠. 이제는 우리도 근로시간은 줄여야 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정년연장으로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잖아요.

<기자>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대신할 누군가를 더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년연장도 근로시간 단축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정년을 늘리되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시간 단축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당연히 급여가 줍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급여를 이전과 똑같이 지급할 수 없는데, 직장인들은 과연 100% 이것에 찬성할까요.
가뜩이나 적은 급여에 연장근로, 야근, 주말에 일하는 대신 받는 수당이 그나마 위안이었는데,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통상임금이 함께 정교하게 논의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군요.

<앵커>통상임금은 상여나 보너스 같은 것을 과연 어디까지 임금이라는 범위 안에 포함시키는가를 결정하는 문제 아닌가요.

<기자>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상임금 문제에서 한가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임금보다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일과 성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보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더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모두 노사정 관계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희생이나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끝까지 귀를 귀울리는 자세를 보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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