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2년...갈등 재점화

조현석 

입력 2014-04-08 17:03  

<앵커>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규제 개혁 분위기를 타고 폐지 주장이 나오자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됐군요?

<기자>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4월 실시됐습니다.

시행 2년이 지난 현재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있는 지자체 179개 가운데 70%인 123개 자치구에서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의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대형마트는 358개, SSM은 994개에 이릅니다.

이 밖에 50개 자치구에서는 평일에 두 번 자율 휴무를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시행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아무래도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양측 모두 양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시행 2년 만에 다시 갈등을 겪는 것은 최근 규제 개혁 분위기를 타고, 대표적인 ‘암덩어리 규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목상권은 최근 이런 여론의 배후에 대형마트가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제휴무를 확대하지는 못하더라도 현행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말로만 상생 외치는 대형마트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회의장 안에 구호가 울려퍼집니다.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대형마트들은 이같은 규제를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최근 불고 있는 규제 철폐 바람에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도 재개될까 우려합니다.

<인터뷰>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저희들의 정말 소중한 생존권인데 이것(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까지 시류에 편승해서 완화시켜보려는 게 아닌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암덩어리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소상공인들은 말합니다.

대형마트가 강제로 쉬는 날은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다른날보다 평균 15% 가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쉬면서 농식품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전통시장과 정육점 등의 매출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철폐를 막기 위해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대책협의회를 조직하고 앞으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논란의 핵심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과실이 전통시장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느냐, 또 상생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앞서 리포트를 보면 의무휴업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은 경기개발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언급했는데요.

요약해보면 소상공인의 84%는 의무휴업이 도움이 되고, 대형마트가 쉬는 날 골목상권 매출은 15% 정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 납품업체와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골목상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측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강제휴무로 손실이 커지면서 일자리 창출도 어렵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대외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달 두 번씩 의무휴업을 시행 중인 대형마트.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의무휴업은 물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제도 폐지를 논하기 힘든 입장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기대를 걸어볼 만도 하지만, 유통법 자체가 지자체장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각하된 만큼 달리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마트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줄이는 규제 강화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 와중에 소상공인단체들이 마트 휴업에 따른 실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논란에 불을 붙이자, 유통업계는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이 문제 삼은 것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조사 결과.

대형 유통업체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마트 휴업에 따른 피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소상공인단체의 반박 자료를 봐도, 제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내용만 인용하고 있다"며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와 단체가 내놓은 조사 결과이니, 각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강조되지 않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이제 겨우 1년을 넘겨 제도가 안착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유통업체들은 지역별로 꾸준히 휴업 취소 소송을 제기해온 만큼 대외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암적인 규제냐, 상생의 묘안이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이제는 업계가 아닌 정부가 믿을만한 경제 효과 분석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규제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형마트 쪽은 논란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공정한 경제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는 것이겠죠?

<기자>

네. 체인스토어협회가 발주한 용역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한 달에 5천억원이 넘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소비액 감소는 한달에 평균 2천307억원이었지만,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나타난 소비액 증가는 448억~515억원에 그쳐 한달에 1천700억원 이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형마트 매출 감소로 인한 협력업체의 매출감소분, 소비자가 쇼핑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데 제한을 받아 감소하는 소비자 후생을 더하면 경제적 손실이 한 달에 5천억원이 훌쩍 넘는다는 것입니다.

대형마트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당분간 이처럼 서로 유리한 조사 결과를 갖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아니다 지속해야한다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골목상권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 시작한 지 2년밖에 안됐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2년이 됐으니 이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 촉발되자 다음 달에 발표할 자영업 종합대책에 의무휴업과 관련한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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