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회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적"

입력 2014-04-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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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30명이 담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10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시대역행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약 15년의 시간을 견뎌온 원고와 가족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겼다"며 "특히 최근 국민건강보험이 담배소송을 준비하며 국민 관심이 고조된 상황인데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져 더욱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해마다 5만8천여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키우기 위해 담배에 600여가지 첨가물·60여가지 발암물질을 넣는다"며 "사법부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을 때까지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KT&G 주가는 전일대비 0.74%, 600원 오른 8만1천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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