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판결,"아이 세탁기에 돌렸는데..?" 계모 징역 10년·친부 징역 3년

입력 2014-04-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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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38)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계모 임씨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거짓증언을 하게 했으며 성폭행·학대 등 헛소문을 퍼트렸다.

임씨는 이들을 `세탁기 넣고 돌리기`, ‘아파트 계단에서 밀기’, ‘밤새도록 손을 들고 벌 세우기’, ‘화장실 못 가게 하기’, ‘말 안 듣는다며 청양고추 먹이기’, ‘목 조르기’ 등의 가혹 행위로 두 자매를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친부 김씨가 친자식이 장 파열로 실신했을 때도 이틀간 방치한 뒤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어 언니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칠곡계모 살인사건 소식에 네티즌들은 “칠곡계모사건 어째서 10년” “칠곡계모사건, 법이 그런거?” “칠곡계모 살인사건, 무기징역시켜야?” “칠곡계모 사건, 10년 너무 짧다..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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