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수집항목 8개로 축소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4-11 11:13  

오는 6월부터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39개에서 8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또 5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무료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국은 먼저 고객정보 유출로 물의를 일으킨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가입신청서를 필수, 선택, 부가서비스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고객이 필수 기재란에 8개 정보사항만 기재하면 카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필수 정보는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입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고객이 가입신청을 할 때 최대 39개의 고객 정보를 요구해 왔습니다.
당국은 또 보안에 취약한 포스단말기에 대해 IC결제 우선승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포스단말기로 결제를 하더라도 보안성이 높은 IC체제로 우선 결제해 해킹 피해를 방지하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대형 슈퍼나 프렌차이즈 등 3만여 개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3분기 중 일반 가맹점 22만개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카드 업계에 영세 가맹점 65만개의 IC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도록 2015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업권별로 구축하려고 했던 ‘두낫콜(do-not-call)’ 시스템을 6개 금융 협회간 협업을 통해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가 합동으로 통합사이트를 구축해 한 번의 등록으로 원치않는 TM 전화 연락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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