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모아미래도 비대위, "분양자 피해 최소화" 촉구

입력 2014-04-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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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4 모아미래도 입주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토) 오후 1시 30분 세종시 도담중학교 대강당에서 수분양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모아종합건설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는 건설업계의 분양해지 첫 사례"라는 대책을 8일 언론에 밝혔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인 손해배상이 배제된 현 사태 수습 수준에 불가하다고 것.

㈜모아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안내문에는 △1, 2차에 걸친 해약신청 △2년 거주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최초 공급대금으로 분양선택(조건부 전세) △정상입주 및 소유권 이전 시 잔금(30%)이자 2년분, 취득세 1%, 이사비용 200만원 지원 중 선택하는 제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는 수분양자 비대위와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제안으로, 해약신청의 경우 쌍방 과실이 있을 때 적용하는 `합의해지`라는 용어를 이용해 부실시공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해지`의 사전적 의미는 앞으로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해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 소멸을 의미하며,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에 없었던 것으로 계약 전 원래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뜻함.

또한 합의해지 시 청약권 손실, 조건부 전세의 경우 제시한 전세금의 현 시세와의 차이로 인한 문제, 정상 입주 시에는 아파트 자산가치 하락 등 구체적인 해결책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비대위는 ㈜모아종합건설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8일 대책은 수분양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제안이며, 부실 전수조
사 및 공사중지명령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분양자들이 현 시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이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할 문제라며, 수분양자 비대위가 선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부실시공 전수조사 실시를 강조했다.

비대위는 ㈜모아종합건설의 8일 대책 외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의 조치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행복청이 지난 3월 25일부터 수분양자를 배제하고 실시한 비공개 안전진단의 자체 조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공사중지 명령 미이행 사유에 대해 행복청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변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부실시공 전수조사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복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 공사중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계약해제에 대한 판단과 입주예정인 수분양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세대에 대한 부실시공 전수조사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모아종합건설은 비대위와 협의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손인수 비대위 부대표는 "이번 사태의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모아종합건설은 부실건설사라는 이미지를 벗고, 행복청은 그동안 실추된 세종시 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또한 수분양자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되어 `아파트 부실시공으로는 건설업계 분양해지 첫 사례`가 아닌 `건설업계 최초 상생해결 사례`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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