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에 과징금 20억 부과‥KT "억울"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4-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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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부로부터 영업정지 제재를 받고 있는 KT가 이번에는 공정위로 부터 제재를 받게됐습니다.

공정위는 KT가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9월 KT는 통신기기제조업체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 17만대의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당시 iPad 도입을 준비하려던 KT가 삼성 갤럭시 탭보다 출시가 늦어질 것이 예상되자 저사양 태블릿PC(K-Pad)를 먼저 내놔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PC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 되지 못했고, 초도물량 3만대도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K-Pad가 잘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자, KT는 하청업체에 `제품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 절차를 불명확하게 하는 등 통과를 어렵게 했습니다.

검수 미 통과로 발주를 미루던 KT는 결국 6개월후 510억원규모의 제조위탁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매출의 70%이상을 KT에 의존하던 엔스퍼트는 자금난을 겪다 결국 2012년 상장 폐지까지 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발주 취소가 부당했다고 판단해 KT에 20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선중규 공정위 기업정책국 과장
"제품하자가 있었지만 안드로이드 OS의 문제 등 치명적인 것 아니고, 발주취소 까지 이어질 것 아니다. 2010년 말 아이패드가 출시된 상황에서 K-Pad가 주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대해 KT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T는 입장자료를 통해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해 당시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T는 "공정위가 엔스퍼트의 1차 신고와 관련해 KT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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