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업계에 규제 완화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주택 건설업계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우선 이날 민영주택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폐지하고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3가지를 내놓았다.
▶민영주택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폐지
국토부는 우선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은 건설호수 20% 이상을 60㎡ 이하로 건설토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시장 상황이 변화해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6월중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주택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현재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중 제주도 이외 지역은 투자실적이 거의 없어 제도 운영실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인천 경자구역 등의 경우 위치상 주택 등 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투자대상이 휴양시설로 제한돼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주관부처와 함께 개선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시킬 전망이다.
▶주택조합제도 전반적 개선 추진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들도 개선된다.
주택조합제도는 다수의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해 앞으로 조합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조합사업을 주도하면서 조합주택의 제도취지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승환 장관은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6월중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규제 지속 발굴해 반영"
국토부는 오늘 내놓은 3가지 개선안 외에도 추가로 불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해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승환 장관은 "업계에서도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계에서 수시로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회 부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대화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6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과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주택 건설업계 CEO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우선 이날 민영주택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폐지하고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3가지를 내놓았다.
▶민영주택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폐지
국토부는 우선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민간이 보유한 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은 건설호수 20% 이상을 60㎡ 이하로 건설토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등 주택시장 상황이 변화해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6월중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 폐지를 추진 중에 있다.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주택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현재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중 제주도 이외 지역은 투자실적이 거의 없어 제도 운영실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인천 경자구역 등의 경우 위치상 주택 등 거주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투자대상이 휴양시설로 제한돼 있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산업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주관부처와 함께 개선방안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시킬 전망이다.
▶주택조합제도 전반적 개선 추진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들도 개선된다.
주택조합제도는 다수의 무주택자가 내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해 앞으로 조합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전망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등록사업자가 조합사업을 주도하면서 조합주택의 제도취지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승환 장관은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 자격요건,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6월중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규제 지속 발굴해 반영"
국토부는 오늘 내놓은 3가지 개선안 외에도 추가로 불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해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공유형 모기지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승환 장관은 "업계에서도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규제를 적극 발굴해 주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계에서 수시로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협회 부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대화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