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파선 선고 "회생계획 수행 불가"

입력 2014-04-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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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하고 파산 관재인으로 임창기(4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지난 1일 벽산건설에 대해 내린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날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작년 말 부채가 자산을 1천382억원 초과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인수 합병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해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 선고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앞으로 관재인은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한때 도급순위 15위를 차지한 중견건설업체다. 벽산건설은 2010년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2012년 회생절차를 시작했으나 갱생에 실패했다.(사진=벽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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