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안산·진도 납세자에 세정 지원

입력 2014-04-20 22:30   수정 2014-04-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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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입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 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과 유예 등의 방법으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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