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국인 투자자가 5% 보고 등 국내 지분공시 제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외국인을 위한 지분공시 영문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영문안내서에 지난 2005년 초판 발간 이후 자본시장법 제정 등에 따른 5% 보고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임원·주요주주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이번 영문 안내서는 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fss.or.kr)를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분공시 종류와 보고서 작성 방법, 위반시 제재 사항, 영문으로 번역된 지분공시 보고서 서식 등 외국인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금감원은 영문안내서에 지난 2005년 초판 발간 이후 자본시장법 제정 등에 따른 5% 보고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임원·주요주주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내용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이번 영문 안내서는 영문 홈페이지(http://english.fss.or.kr)를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분공시 종류와 보고서 작성 방법, 위반시 제재 사항, 영문으로 번역된 지분공시 보고서 서식 등 외국인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