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25일부터 허용

입력 2014-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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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수를 높이고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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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과 분당·평촌 등 15년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 일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리모델링을 추진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은지 15년 이상 경과돼 리모델링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가구를 비롯,

전국적으로 총 559만1천여가구, 19만3천여동에 이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원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15% 범위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단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며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성 검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치도록 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게 된다.

리모델링으로 5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허가가 이뤄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 안전진단은 1차 진단을 실시한 기관을 제외한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해 가구간 경계벽,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 규정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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