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업계 관련 협회 3곳이 공동으로 석유수입사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석유수입업자들은 지방세인 자동차세(경유 1리터당 97.5원)를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도피 및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협회는 오늘(23일) 법 개정 공백 기간 동안 석유수입사의 불법 탈루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제출했습니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2002년 이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에 638억 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 7,000만원"이라며 "이 같은 체납 및 탈세는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계 및 석유유통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석유수입업자들은 지방세인 자동차세(경유 1리터당 97.5원)를 통관 후 15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해 석유를 수입한 후 단기간에 덤핑가격으로 유통시킨 뒤 고의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산도피 및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협회는 오늘(23일) 법 개정 공백 기간 동안 석유수입사의 불법 탈루에 대한 대책마련과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세청 등에 제출했습니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2002년 이후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은 지난해 말까지 7개 업체에 638억 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2011∼2013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74억 7,000만원"이라며 "이 같은 체납 및 탈세는 올해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석유업계 및 석유유통업체들의 경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