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일명 '신데렐라 법' 유지 된다

입력 2014-04-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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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의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등장 이후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셧다운제 실행을 위한 별도 서버 개설, 청소년 계정의 별도 관리 등으로 인한 손해도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수면권 보장으로 맞서며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대한 관심에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12시 이후로는 게임 못하게 되는구나”, “셧다운제 주민번호 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할 듯”, “셧다운제, 게임업계 손해 막대할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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