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판결.. 근거는? '청소년 보호 위해..'

입력 2014-04-24 17:26  

`셧다운제 위헌여부` 결정


2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대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 3 등)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등에 근거한 제도로,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수 있다.

이와관련 게임업계 측은 셧다운제가 행복 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한 별도서버 개설, 청소년 계정의 별도 관리 등 상당한 손해가 뒤따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10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어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 역시 2011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셧다운제 위헌여부 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셧다운제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 결정,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교육적으로 좋은 건가 "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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