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비.엘 인터내쇼날 7년간 조세 감면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4-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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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6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인 비.엘 인터내쇼날의 조세를 7년간 감면하는 안건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 비.엘 인터내쇼날은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5년간 법인세와 관세를 100% 면제받고, 그 뒤 2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엘 인터내쇼날은 캐나다 지주회사 B.A.K. Holdings Limited가 100% 투자해 지난 93년 국내에 설립된 신선과일 유통 물류 기업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1천3백만불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비.엘 인터내쇼날의 투자로 오는 2020년까지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가 연평균 1천660억 원, 직접고용 309명, 간접 취업유발인원 연평균 3만8천882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50위권 안의 대학 등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국고지원 차등폭이 현행 지원기준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늘어납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인천 글로벌 대학 컴퍼스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 교육기관 유치 노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위원회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의 기계부품 특화단지와 첨단메디컬 신소재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면적을 조정하는 개발계획 변경(안)’도 함께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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