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80%만 동의하면 추진

입력 2014-04-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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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되는 등으로 소규모방식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게 하고 지자체장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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