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일(5월 1일)부터 오는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된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2014년에는 6월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 신청, 나도 해당요건에 속하는지 알아봐야겠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단 자녀가 있고 볼 일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저소득 근로자들에겐 굉장한 희소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