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지급

입력 2014-05-02 10:31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 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120만 가구에 대해 신청 안내를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 가구 보다 19만 5천 가구(19.4%↑)가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원 수준이 더욱 확대돼 전년과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3년12월31일 이전 출생)인 단독가구 가운데 총소득이 1천300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족 가구 중 총 소득이 2천100만 원 미만인 가구,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족입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거나 또는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하고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월3일~9월2일) 제도가 도입돼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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