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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입력 2014-05-09 16:53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과 간병 등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족들이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세월호 관련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 및 생존자 본인을 비롯해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을 다른 친척 등이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지난 4월 희생자 가족이 연차휴가 이외에 별도의 추가 휴가와 휴직, 특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에 요청했다.

또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과 직업훈련 참여 등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이에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업시에만 지급하고 있다.

한편 유가족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경우에는 사고 수습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도 실업인정일 변경이나 구직활동 면제를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중 사고수습으로 결석하게 된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고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며, 이후 희망자는 재수강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뿐만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세월호 사고로 중도 탈락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게 조치했다. 사고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 전액(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도 현장에 직원 4명을 파견하고 전국 지방관서에 희생자 가족 담당 직원을 지정해 상담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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