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 4가지에 불과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추가선택품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해왔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지금까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해왔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