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해경 해체' 선언과 '김영란법' 통과 촉구.. 끝내 눈물

입력 2014-05-19 15:40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 해체`를 발표하는 동시에 일명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사과했다.

또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즉각적인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해경 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 구난 업무는 등한시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몸집은 커졌지만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 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해경의 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둬서 대형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해경 해체를 밝혔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란 법`을 언급하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김영란법`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연말까지 상임위에 통과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담당 소위로 넘어간 채 현재까지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담화를 접한 누리꾼들은 "해경 해체로 모든게 해결될까?(pucc****)" "해경 해체라니 단호하네(sall****)" "세월호 대국민담화 해경 해체, 그래도 의지가 있어보인다(khy***)" "김영란법 도입 시급하다(beo****)" "해경 해체, 김영란법 통과 촉구, 초강수네(wlsk****)" "김영란법 아직도 통과 안됐다니.. 충격이다(yjh****)" "김영란법 당장 통과 시켜라!!(likee***)", "박근혜 눈물 흘리는 모습 처음인 듯", "박근혜 눈물 뭐라고 하지는 말자(skyf****)"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사진=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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