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4차 공판, 사업가와 성관계 후 5천만원 받은 혐의 '진실은?'

입력 2014-05-19 16:27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39)가 4차 공판에 나섰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했다.

성현아는 재판이 시작되기 2분 전인 1시 58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매매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1·2·3차 공판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 관련자 외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으며, 지난 2·3차 공판에 참석했던 핵심 증인의 첨석 없이 진행됐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기소 내용대로라면 이 때는 성현아가 이미 한 차례의 결혼 실패를 딛고 지난 2010년 사업가 최모 씨와 재혼하기 직전이다. 성현아는 재혼한 남편과 결혼생활을 이어가며 2012년 8월 아들까지 출산했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애초 약식기소를 받았을 경우 벌금형에서 끝나지만 이를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현아 재판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공판 진실 빨리 밝혀지길", "성현아 성매매 사실이라면 연예계 정말 못 믿겠다", "성현아 성매매 진실이 뭘까", "성현아 남편도 있는데 설마 그런 짓 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한경b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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